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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사항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목적은 1년 동안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의 과부족을 다시 정산하는 것인데요.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해요.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퇴사자와 투잡 근로자들이 늘어났는데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부터 달라지는 2021년 연말정산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연말정산 꿀팁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환급액이 적게는 10-20만 원에서 많게는 100-200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이 환급되어서 붙여진 수식어예요.

 

'공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연말정산은 사실 먼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간 것이 보여요.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이랍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았다면 1년 동안 총 1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죠. A씨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은 120만 원이 아니지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임의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소득세로 납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는 근로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 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A씨가 1년 동안 살아가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지출에 대한 각종 공제를 아 최종 결정세액이 50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원천징수한 금액 1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답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모든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먼저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는데요. 중도 퇴사자 역시 직장에 다니는 동안 급여에서 발생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중도 퇴사자의 여러 경우를 들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2021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직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재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0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아직 구직 중이거나 취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약식으로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공제를 챙겨야 해요.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퇴사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던 직장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이듬해 3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 이를 홈택스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부터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것부터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연말부터 할 일이 많지만,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하면 그때부터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대개 1월 15일 전후로 오픈 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내역,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그에 맞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데 여기에 맞춰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안경구입비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 자료는 직접 발품을 팔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이듬해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제출하면 2월 말 정도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결정세액(연말정산 환급액)을 알려줍니다. 회사에 따라 3월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부터

연말정산의 첫 단추는 '인적공제'를 챙기는 것에서 시작돼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은 더 많지만 연말쯤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하는 등 가족 구성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에 해당 변경 내용이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절차도 빠뜨리면 안 된답니다.

 

미혼이나 외벌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맞벌이거나 형제·자매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누구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보통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올리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중간에 이직이나 휴직, 퇴직했다면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다면 그쪽으로 연말정산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2021년 연말정산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이직자와 휴직자, 퇴직자도 많아 해당 근로자들은 더욱 유의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2020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도 1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14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1년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됐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소비 계획 세우기

2021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비액부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만일 신용카드로 연봉의 25%인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 해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토스나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를 잘 활용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더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소비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 드려요.



#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른 점

1월에 연말정산이 있다면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신고 방법, 신고와 납부 기한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과 혼동하기 쉬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해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신고하게 되는데요. 반면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경비와 자료 등을 정리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답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2021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일반 신고자부터 단순 경비율 신고자, 근로 소득만 있는 자 등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른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맞는 배너로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납세해 온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