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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트렌드리포트

알고 가입하자!

자동차 보험 용어

By동대리

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행할 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자신이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입힌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인 만큼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오늘은 동동이와 함께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보험 용어를 알아볼게요!



자동차보험 기초 용어 완전정복!

1.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쉽게 혼동하는 용어가 바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요.

첫 번째 보험 계약자부터 설명하자면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바로 보험계약자죠.

두 번째 피보험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주(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로 설정도 가능한데요, 보장 범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보험 수익자는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답니다.

2.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두 가지는 이름만 봤을 때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전혀 다른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대인I, 대인 II, 대물 I, 대물 II,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여섯 가지를 묶은 패키지 보험이에요. 대인I과 대물I은 법정 강제 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죠.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에게 인적(대인) 또는 물질(대물)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죠.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 위로금 등을 지원해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자칫 혼동하기가 쉬우나 보장내용과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3.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의미를 가진 뜻으로 쉽게 말해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하는 내용을 말해요. 보상 담보를 기준으로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에요. 사망 시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며 부상 시에도 정해진 등급에 따라 일정 지급이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법정 강제 보험으로 의무가입이 필요한데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죠.

대인배상 II의 경우는 대인배상 I의 초과 손해를 보상해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버스와 충돌하는 가해자가 되었을 시 대인배상I의 초과금액을 대인배상II를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지요. 요즘은 대인 사고의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대인배상 II를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4. 대물배상

>앞서 대인배상이 인적 피해를 줬을 경우라면,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재물을 파손시키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이것을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해요.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 보상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1천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죠.

보장 금액을 낮추면 보험료도 조금 내려갈 수 있으나, 요즘은 고가의 외제 차 사고도 흔히 볼 수 있어 사고의 위험도 커졌죠. 만약 사고 시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물배상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5. 자차보험

소유주 즉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인해 차량파손과 같은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해요. 자차보험은 같은 말로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이라고 하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 자연재해, 침수, 날아온 물체로 인한 파손, 화재 등의 문제로부터 차량을 복구할 수 있어요.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치와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까지 복구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자기부담금(통상 20%)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아 처리할 수 있어요. 자기 찻값액의 60% 이상 100% 미만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하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도난, 폐차 등과 같은 전부 손해가 발생했을 시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원상복구 할 수도 있고, 앞선 예와 같이 전부손해의 발생이 거의 없다 판단될 때에는 낮은 설정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요.



6. 11대 중과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사고가 케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시)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위 내용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고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물론 운전자보험으로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조건이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요즘 보험사별로 다양한 할인 특약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동부화재의 경우는 안전운전 특약으로 T-map의 운전습관 점수를 기준으로 추가할인을 해주는 특약부터, 3년 무사고 시 최대 11.3% 할인, 태아나 만 1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 할인해 주는 Baby in car 등 다양한 특약과 할인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찾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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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https://www.directdongbu.com/

동부화재 블로그: http://drivei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