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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집중호우와 태풍! 고객 지원 나선 DB손해보험·DB생명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와 저지대 침수가 잇달았다. 정부와 지자체,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 지원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수해피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심사·지급을 우선적으로 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DB생명은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했다.

 

 

 

 

집중호우

 

하루 381.5mm, 102년 만의 기록적 강우

 

2022년 8월 8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하루 100~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8월 8일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141.5 mm가 내려 서울의 1시간 강우량 최고 기록이었던 1942년 118.6 mm를 80년 만에 넘어섰고, 같은 지점에서 8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381.5mm가 내려 1920년 8월 서울의 일 최고 강수량 354.7mm를 102년 만에 넘어섰다

 

역대급 집중호우에 곳곳에서는 도로와 주택,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8일 오전에는 인천 지역에 폭우가 내려 운행 중인 차량들이 침수됐고, 오후 8시 전후로 서울의 강남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내려 도로에서 차량 수백 대가 절반 이상 물에 잠겼다. 지하철이 멈추거나 지하철 역이 침수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차량침수

 

역대급 침수차 피해, 1만여대 1600억 원

 

기록적인 물 폭탄에 역대급 물난리를 겪으면서 침수차 피해도 역대급을 기록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물론 도로와 지상 주차장까지 물에 잠기면서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침수됐다. 호우가 내린 8월 8일부터 16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1만 1,142건, 추정 손해액은 1,583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2년 전인 2020년과 19년 전인 2003년 발생한 피해가 가장 컸다. 2020년 7월 9일부터 8월 28일일까지 이어진 장마와 태풍 '바비'로 발생한 침수·낙하물 피해 차량 접수 건수는 9,484건이었다. 당시 추정 손해액은 848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침수·낙하물 피해 차량은 1만 1,710건이 접수됐다. 손해액은 309억 원으로 추산됐다. 7~9월 장마와 태풍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2만 1,194건, 추정 손해액은 1,157억 원이었다.

 

 

 

 

 

 

 

 

피해보상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 가능

 

많은 차량이 침수되면서 가입자들의 보상 문의가 이어졌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행했을 때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어야 한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이였는지, 운전 중이였는지 관계없이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를 가입했어도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과 보험 계약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 부속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 두어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DB손보

 

피해 입은 가입자에 신속한 보상 지원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8월 23일 기준 1만 1,988대로, 피해가 큰 전손(전체 손상) 차량의 비중은 전체의 58.6%인 7,026대다. 손보사들은 피해 전손 차량 중 약 절반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했고,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추정 손해액의 50%인 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키,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대공원 보상센터에 방문하면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DB생명

 

수해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부 유예

 

DB생명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다. 피해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늦출 수 있다.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도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되며, 신청한 달부터 6개월간 납입을 늦출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납입하면 된다. 이 같은 금융지원 신청은 9월 30일까지 받는데, DB생명 콜센터나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