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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보고 부동산 계약하자!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물론이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과 부동산 계약 시,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전세 사기 유형

-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에요. 이런 수법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관련 카페 혹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원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의 큰 문제점은 이사 후 월세가 미입금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사기를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계약 시, 집주인이 제공한 등기부등본 외에도 계약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또, 계약 후 이사 이전에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것이 좋아요.

 

- 불법 중개사무소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사기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기 유형은 부동산 중개가 불가능한 무자격자 혹은 자격증을 대여한 불법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이중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한 후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부동산에서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나 ‘공인중개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도 실제로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깡통 전세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 유형이 신축 빌라 사기, 즉 깡통 전세입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에 맞는 전세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에요. 일반 분양가의 9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뒤, 빌라를 경매로 넘김으로써 경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축 빌라 등을 구매할 땐 최대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빌라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 체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면 전세 사기를 쉽게 예방할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중개업자와 임대인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임대인은 임대하려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사칭일 수 있으니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위임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분증 위조는 사칭 수법이 정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해당 서류에 적힌 소유자 인적 사항과 내가 거래하는 상대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집주인의 인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이체할 땐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세요. 앞서 살펴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 또한, 입금 후에는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 공제 증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다만, 그 한도는 1년 동안 총 1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입주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이 강제 경매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만들어낸 보증보험 상품이에요. 이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입자의 우선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에게 계약 만기임을 30일 이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배당 형태의 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요. 또한,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 기간이 반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증신청 여부 상담 후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서 등 가입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많으니 방문할 지사 및 은행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집값에 대한 이야기,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