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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부터 라임 사태까지, 불완전판매 주의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연 5~8%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더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Mis

 

완전하지 않은 금융상품 판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누락했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했을 때를 말한다.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물건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설명과 권유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구조,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의 필수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무리한 권유로 가입을 유도한 경우도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사례

 

상황별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사례·판례집>에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가 상황별로 정리돼 있다. 불완전판매 사례로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펀드의 수익구조에 대해 사실과 상이하게 설명해 고객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저해한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특정금전신탁을 정기예금처럼 안정성과 높은 이자율만 강조한 경우, 선물환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헤지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고 특성 및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반면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 결정시 투자 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동석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환헤지 : 투자 대상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생기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 환매 시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미리 고정해 두는 것.

 

 

 

 

1332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위험을 꼼꼼히 살피는 등 상품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종 확인 단계인 종이 문서 등에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상품의 위험을 이해한 것으로 간주돼 분쟁 시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상품 계약서, 광고문 등의 자료를 확보한 다음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와 우편 및 팩스,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금소법

 

제2의 라임 사태를 막아라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대출성 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보장성 상품에도 도입된다. 6대 판매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 관리

 

설계사 정착률과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보험사 가운데 설계사 정착률이 50%가 넘는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다. 설계사 정착률은 신규 설계사 대비 1년 후 회사에 남아있는 설계사 수를 계산한 것으로, 퍼센트가 높을수록 1년 안에 그만두는 설계사가 적다는 의미다. 설계사 정착률이 낮으면 고객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설계사 정착률이 가장 높은 곳은 DB생명으로 61.0%에 달했다. DB생명은 2018년부터 신규 설계사 교육 현장에 CEO가 직접 참여하는 등 설계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박람회, 산모교실 등 영업지원을 강화한 것 역시 설계사 정착률을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

 

 

 

 

 

 

DB생명

 

불완전판매율 가장 낮은 생명보험사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2019년 불완전판매율’에서 DB생명이 가장 낮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했다. 불완전판매율은 신계약판매건 가운데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건의 비율로 보험상품이 완전하게 판매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2019년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율은 0.19%로 이중 DB생명의 불완전판매율은 0.06%을 기록했다. DB생명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채널별로 영업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소비자보호 전담자로 배치해 보험상품의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판매 전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있으며 완전판매 매뉴얼, 사례집 배포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