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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환경책임보험으로 지키다

점차 날이 풀리면서 주춤했던 미세먼지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았고, 중국에는 세계 최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섰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악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대기오염


봄철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다. 지름이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세분화한다. 미세먼지는 보통 중국에서 발생해 북서풍이나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100%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대체로 겨울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50∼70% 수준을 유지하지만 한반도에 고기압이 자리하는 봄철에는 20∼40%로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뒤집어 보면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겨울철에는 30∼50%, 봄철에는 60∼80%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 자동차, 비행기, 선박, 건설기계 등의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된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배출된 특정 화학물질들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비중이 높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 흡입 시 몸속 깊숙이 침투하게 된다. 이는 기관지염, 후두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의 주요 유발 원인이 된다.


















UNEP


환경 문제에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다

미세먼지 비롯한 대기오염과 기상악화 등 국제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있다. 바로 UNEP이다. UNEP은 국제 연합 UN의 산하기구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설립됐다. 이 선언을 기념해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다. UNEP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기후 변화, 재해 및 분쟁, 생태계 관리, 환경 거버넌스, 화학물질과 폐기물, 자원효율성, 환경 검토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경제적 문제까지 일으킨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독일의 ‘뮌헨 리’가 2013년 발표한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이 3조 8000억 달러(약 3900조원)에 달한다. 또한, UN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비용 부담 때문에 세계 GDP가 4% 위축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1992년 리우정상회담 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UNEP FI가 설립되었다.








UNEP F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중요성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Financial Initiative, 유엔 환경 프로그램 금융 계획)는 UNEP와 금융부문 간 공공-민간 글로벌 협력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은행, 보험, 투자, 자산관리, 연금기금 등의 200여 금융기관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UNEP FI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 의지를 다지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앞서 소개했던 UNEP의 주 관심사인 기후 변화, 생태계 관리, 에너지 효율성, 사회적 이슈들은 UNEP FI의 활동을 통해 확산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2년 UNEP FI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보험 이니셔티브 원칙은 UNEP의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와 밀접한 보험 산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Global Roundtable


DB, 국내 손해보험 최초로 우수사례 발표

UNEP FI는 2년마다 Global Roundtable이라는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이틀간 치러지는 이 회담은 금융기관, 정부기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 회담에서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안건은 물론, 회원사간 최신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논의, UNEP FI 연간 활동성과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공유 등을 논의한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회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매년 세계 각 주요 도시들에서 개최되고 있다. 최근 회담은 2017년 12월 도쿄에 있는 UN대학에서 진행됐으며 세계적인 금융기관 약 30곳이 참여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DB손해보험은 국내 손보업계 최초로 UNEP FI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는 DB손해보험이 2016년 환경부와 함께 개발을 주도한 ‘환경오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이 굴자였다. 정부와 사기업이 보험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 구축과 사회 복원력 향상에 기여한 세계 최초 의무보험 개발 사례라는 데 발표의 의미가 있었다. DB손해보험은 사례 발표 후 국내를 넘어 전 세계까지 확대 가능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모델을 구축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책임보험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다

그렇다면 환경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환경을 파괴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신설을 포함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경피해구제법)’을 제정해 2015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단위는 사업장(공장)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그 수만큼 환경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필수적으로 추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6년 기준, 약 1만3000여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해있다. 책임 및 보장 한도는 기업의 규모와 유해물질 사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DB손해보험


환경을 보험으로 관리하다

지난 Global Roundtable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인터넷상으로 환경책임보험 안내 및 보험계약신청이 가능한 One-stop 온라인 시스템이다. One-stop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편리성을 높였다. 현재 DB손해보험은 전국 약 1만3천여 개소의 의무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상품요율개발, 상품안내 및 계약 체결 등을 주관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최고등급인 World 지수에 5년 연속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로서 안정적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 리딩 컴퍼니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는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등 경영환경 변화와 치열한 시장경쟁 하에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는 DB손해보험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