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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 관리비 현명하게 줄이는 법

대한민국 총가구 중 절반 이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다양한 항목으로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매달 관리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아도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불필요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비 현명하게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에코마일리지 & 탄소포인트제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에너지에는 전기, 수도,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쉽게 낭비되지만 쉽게 절약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 포인트로 돌려주는 탄소포인트제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시, 구, 군 담당 부서에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총 2가지로 나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동일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해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나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당 최대 2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 기준(연간 최대 지급 금액)
  전기 수도 가스
5% 이상~10% 미만 20,000원 3,000원 12,000원
10% 이상~15% 미만 40,000원 6,000원 24,000원
15% 이상 60,000원 8,000원 32,000원

탄소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민이라면 탄소포인트제 대신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역시 탄소포인트제와 동일하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에요. 신청 방법은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자치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 가입(및 에코마일리지 카드발급) 월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평가합니다. 2개월마다 가입하신 월에 따라 연간 총 6회 평가가 이루어지며 마일리지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시기는 관리부서(환경시민협력과)의 선정 일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요. 제공 마일리지는 5%~10% 미만 절감: 1만 마일리지 지급, 10%~15% 미만 절감: 3만 마일리지 지급, 15% 이상 절감: 5만 마일리지 지급하며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하여 수리, 교체가 필요한 곳이나 건물을 보수할 때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전등이 나가서 수리하거나, 녹슬고 삭은 설비를 새롭게 보수할 때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외관 페인팅 작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있는데 공용으로 책정되는 인건비, 청소, 유지비 등과 함께 세입자가 내고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따로 청구해서 받기 힘들어 전 월세로 사는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은 이사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 함께 챙겨주지만, 본인이 미리 파악해두고, 제대로 정산하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액수는 평당 500원 이하로 한 달에 만 원 내외로 나옵니다. 전 월세로 2년 정도 살았다면 20만 원 상당의 금액이니 반환을 받아야겠죠. 돌려받는 절차로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내역을 요청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입주 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했거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뀐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할 수 있으니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안 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의거 납부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 TV 수신료 해지하기

요즘 OTT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방송사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TV로 보는 것보다 핸드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에 TV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한 TV를 처분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TV를 처분한 후에도 TV 수신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994년 10월부터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어서 TV 수신료를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V 수신료는 TV를 통해 KBS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내는 사용료일 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음으로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문의하여 해지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할 경우 TV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TV 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KBS 수신료 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TV 미설치 기간에도 TV 수신료를 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집 관리비를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알아본 내용 외에 관리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지만, 적은 돈이라고 무심코 지나쳤다가 연체 이자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서울, 경기도는 공동주택 규약에 따라 연체료 비율에 따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