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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9년에 달라진 정책들

트렌드리포트

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9년에 달라진 정책들

By동동이

올해부터는 받는 월급도, 내는 세금도 달라진다. 또 정책에 따라 부동산세와 의료비, 양육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2019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직장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숫자로 정리해 봤다.


4,000원

일단 매달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직장인 4대 보험료율을 살펴보자. 우선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의 6.24%에서 6.46%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38%에서 8.51%로 인상된다.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인 3.23%와 4.25%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는 그대로 유지된다.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가 따로 내는 돈은 없다. 이를 근거로 1월부터 직장인은 월 평균 4천 원 가량이 더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8,350원

일단 매달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직장인 4대 보험료율을 살펴보자. 우선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의 6.24%에서 6.46%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38%에서 8.51%로 인상된다.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인 3.23%와 4.25%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는 그대로 유지된다.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가 따로 내는 돈은 없다. 이를 근거로 1월부터 직장인은 월 평균 4천 원 가량이 더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3.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1인당 주택과 토지 소유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인 집을 한 채 소유하거나 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쉽다. 2019년부터는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서울, 세종, 부산 등) 외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0.5~2.7%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6~3.2%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75%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따라서 실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과 입주권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100,000원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 중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 원)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할 것. 또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는 본인부담률을 5~20%로 완화해 2025년까지 ‘1세 미만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50%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원)이며, 3개월 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존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까지 걸쳐 있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500,000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아빠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제공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장바구니 지참은 필수! 또 3월 21일부터는 맹견에게 입마개, 반려견에게는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3년의 징역 또는 2천만~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취소 시 3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되며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과 제도들은 실제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올 한해는 경제적으로 더욱 알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