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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 보장 확대

 

 

자동차에 실려있는 캠핑용품, 골프채, 낚싯대 등의 직접적인 손해 보장
평균 보험료 3천원 수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든든한 보장 가능

 

국내 골프인구는 530만명을 넘어섰고, 2030세대의 참여로 골프는 점차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었다. 또한 국내 캠핑인구는 500만명으로 추산되며, 캠핑카 등록대수는 10년만에 2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캠핑문화 확산 등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별약관 보장내용을 7월 27일부터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캠핑카 등 레저 특화 차종에까지 판매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골프용품, 캠핑용품 손해가 보장되지 않지만, 3천원 수준(승용차 기준)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의 손해를 최대한 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의 전부손해가 발생시에 보장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이 캠핑, 골프, 낚시 등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며 “향후에도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동부화재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