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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NO! 자취방 안전하게 고르는 TIP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시세보다 높아졌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목돈이 묶인 세입자는 오도 가도 못하고 집은 경매로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집이 벌써 수천 채에 이르고 있다니 보통일은 아닌 듯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2,016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66억원)보다 40%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수법의 종류와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사기수법과 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부동산 사기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일어나며 임대인 인척 가장을 하여 보증금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착취 문제는 여러 번 나온 사건이기도 해요. 이들은 임대인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대리인이라고 속이기도 하며 종종 부동산까지 합세하여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월세 사기에 많이 당하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이며 보통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부동산 사기에 많이 당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거나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타겟이 됩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을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이 바빠서 대리인으로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임대인과 통화를 하거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계약금, 잔금식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작성한 날에 돈을 지급해요. 통상적으로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잔금을 빨리 지급하면 매매가를 낮춰준다고 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므로 급매로 내놓은 물건이니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해요.


매수자로서는 시세보다 금액이 낮아서 마음이 급해지고 이러한 조급함에 잔금을 빨리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서두르게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또한, 마음이 급하다 보니 해당 부동산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매물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해요.


세 번째, 기본 중 기본! 부동산 서류 확인하기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서류입니다.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소유자와 신분증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전문 사기꾼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상의 소유자와 신분증의 소유자가 조금 이상할 경우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위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바로 전에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한다면 거래 전에 바로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동산 사기를 칠 때 잔금지급일을 휴일로 잡고는 그 전날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한 추가 꿀팁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 체결 시, 중도금/잔금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금액, 가압류/압류등기 확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진 않은 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이 좋아요. 신축빌라, 구축빌라 모두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한 추가 꿀팁으로는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걸어 두어야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킬 방안은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 또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있어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도 적극 추천합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를 제3자에 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다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어야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기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보고,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동산 거래는 큰 목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몇 번을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경우라면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조심하셔서 부동산 사기를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