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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목! 집 구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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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목!

집 구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는?

By동동이

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땐 어떤 집을 구해야 할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복잡한 일 투성이죠. 집을 구할 때 인테리어만 보고 구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건물 내외부 체크는 필수이며 서류 상 체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에게 집 구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동동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요즘 부동산 트렌드 ‘슬세권’

가격이나 품질 등을 중시하던 가성비를 넘어 편리함이 삶의 중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러한 전망은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올해 트렌드를 이끌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편리미엄’을 제시했어요. ‘편리미엄’이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성한 용어로, 시간의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편리함을 소비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집을 선택할 때도 마트, 쇼핑몰, 은행, 영화관 등 각종 상업, 편의 시설들이 근처에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역세권, 몰세권, 숲세권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슬세권’이 강세입니다. 슬세권이 부동산 신조어로 떠오른 것은 2030세대의 젊은 층 1인 가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트를 가거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주로 집 근처에서 머무르길 원하고 필요한 물품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인접 지역을 거주 지역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런 소비 현황은 백화점보다는 편의점을 더욱 발달시켰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슬세권’은 이동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 조심하기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등기부등본에는 그 건물의 히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토지,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를 등기부라는 공적 공부에 기재한 것이에요.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을 비롯해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이력 등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출처 : KT 에스테이트 1boon>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매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 변동된 이유가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전세권, 저당권 등이 표시돼요.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데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형 중 하나가 실제 소유자와 부동산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인과 등기부의 갑구 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등기, 경매와 같은 기록도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을구에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다면 이는 담보, 채권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을구의 권리의 경우 말소 사항도 포함하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목적이라면 말소 내역까지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24사이트에서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 건물 내/외부 필수 체크 항목

집을 구하기 전 손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적으로 채광과 방의 방향, 방음, 수압, 곰팡이들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교통편, 주차 공간, 생활편의시설 등이 있어요.

 

건물 내부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낮에 보는 집과 밤에 보는 집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일조권을, 밤엔 가로등 수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채광과 통풍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남향의 집인지, 아침 해가 일찍 들어 아침형 인간에게 적합한 동향의 집인지, 오후 일조 시간이 길어 겨울에 따뜻한 서향의 집인지 일조량의 변화가 적어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북향의 집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남동향이 좋더라! 보다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하여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층간 소음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을 정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에요. 시멘트가 아닌 석고보드나 합판의 경우 방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벽을 두드려보고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압이나 곰팡이의 흔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죠.

 

건물의 외부적인 요소 중에는 생활 편의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알아보았던 슬세권이 트렌드인 것처럼 의식주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시장이 근처에 있으면 편리해요. 또 가볍게 운동이나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집 주변에 있는 것도 체크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확인하여 회사나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며 주차공간이 있다면 주차요금이나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체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관리비와 공과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관리비는 지역, 건물, 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내역이 포함되는지 미리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좋아요.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 공식적으로 서류에 등재하는 것이고요. 전입신고 신청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이 집에서 가깝다면 방문하시되 세대주 신분증, 도장 등은 꼭 챙겨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아이콘을 클릭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고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또 전에 살던 주소와 현재 살아야 할 주소는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야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으실 분들은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송금

집 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과 구매하려는 사람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가끔 이 부분에서 대리인이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은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 도장이 찍혀있는 각서, 녹취 등 최대한 많은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용어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지급하는 계약금과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하는 잔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내는 금액을 중도금이라고 해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단순히 단계별로 지급하는 돈일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가장 먼저 지불하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10% 정도 지급해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며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

중도금은 매매 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 시기에 나눠내는 돈이에요. 계약금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계약금과 달리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잔금은 매매계약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계약 이행 완료를 뜻해요.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을 통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죠. 잔금 거래 시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만약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이자 포함)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등기

매매를 통해 주택 소유자가 되셨다면 등기신청과 함께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거래를 위한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즉,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등기는 셀프로 할 수 있으며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매매 계약서 원본/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집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구할 때 내/외적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덜컥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동동이가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들을 잘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둔다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나 부동산 용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알아본다면 허위매물 사기와 같은 피해를 볼 확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동동이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