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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직장인 공감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By동동이

안녕하세요. 동동이에요! 매년 한 해가 시작될 때쯤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이죠.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 고민되기 마련이에요. 매년 준비하지만 또 매년 헷갈리는 신기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동동이가 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토대로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생겼어요. 2019년 7월 1일 이후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그리고 도서 구매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등이 잦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출한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202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돼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쌍둥이의 경우 1회 출산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방법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산후조리비용을 걱정하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0년도에는 더 확대되었어요.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서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따뜻한 기부를 하셨다면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서 공제받으세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기부하시길 바랄게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또한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도 기존의 복잡했던 방법에서 간편 방법으로 새롭게 변경되었어요. 올해부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작년부터 감면 대상인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답니다.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월 190만 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월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또한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아이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에요.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가 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이 항목은 주택을 살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의 이자 상환액을 상환 기간 15년 이상, 고정 금리 방식일 때 18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매입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하던 이 공제를 ‘5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어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분 또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원래는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집의 규모가 전용면적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지난 1년간 낸 월세금액에 대해 연말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니 꼼꼼하게 조건을 따져보시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꼭 공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19년 10월 30일부터 오픈 되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동이가 정리해드린 연말정산 Tip이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