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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판이 궁금해! 도로원표, 나들목, 터미널의 차이는?

경제노트

도로 표지판이 궁금해!

도로원표, 나들목, 터미널의 차이는?

By글_사물궁이 잡학지식

도로안내 표지판에서 ‘남은 거리’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차나 버스 등을 타고 가다 보면 도로 중간 중간에 도로안내 표지판(이정표)을 볼 수 있다. 이 표지판들은 방향에 따른 목적지를 안내해주고, 때로는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거리’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

 

예를 들어 서울까지 54km 남았다고 했을 때 해당 도로로 이동할 때 서울의 행정구역 경계선에 접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상에서 서울의 행정구역 정중앙을 말하는 것일까?

 

보통 동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는 정도의 정보를 알려주고, 남은 거리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일반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목적지)까지 OOkm 남았습니다’라는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국도나 지방도는 도로원표(道路元標)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나들목(IC, Interchange)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관광지는 주차장이나 명소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고속버스나 철도는 출·도착 터미널 또는 역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도로원표는 도로의 기점, 종점 또는 경과지를 표시한 것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등에 각 1개의 도로원표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살펴보면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시·군 등의 도로원표가 정해졌다.

 

서울은 도로원표가 광화문파출소 앞 광장에 있고, 부산은 부산시청 정문 옆 화단에, 대구는 경상감영공원에 있다. 그리고 경기 평택은 평택역 앞에, 강원 춘천은 춘천시청 앞에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원표에 따라 지역 간의 거리를 말할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 고속도로에서는 IC를 기준으로 남은 거리를 표기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IC(나들목, Interchange)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보이는 안내 표지판에서 △△까지 OOkm가 남았다는 안내는 △△IC가 OOkm만큼 남았다는 말이다.

 

▲ 출경부고속도로의 기점·종점 안내판

참고로 동서 방향의 고속도로는 서쪽을 기점으로 하고, 동쪽을 종점으로 한다. 다음으로 남북 방향의 고속도로는 남쪽을 기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한다. 남쪽이 기점이 된 이유는 통일을 대비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속버스나 철도는 별개의 기준을 만들어 사용한다.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므로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비교적 정확한 거리가 나오므로 유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번외로 교통수단과 관련해 시내버스에 왜 안전띠가 없는지도 알아보자.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 운송수단에는 안전띠가 존재한다. 안전띠의 설치 여부는 운전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없다. 왜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없어도 된다. 법의 예외 사항에 속하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갈무리( https://hoy.kr/N9gxL )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면서 왜 시내버스는 예외인 걸까? 여기에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이고, 짧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교통신호의 통제를 받으므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안전띠 설치를 시내버스에도 의무화하면 입석 승객에 관한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전면 좌석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시내버스의 안전띠 유무는 편의와 안전의 문제 사이에서 편의를 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