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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는?

트렌드리포트

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는?

By스피드웨건

음주운전 단속, 왜 예고할까?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절’하면 도로를 꽉 메운 귀성 차량 행렬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방심하고 있다가는 자칫 사고가 나거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기분 좋고 안전한 귀성 길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도로교통법들을 정리해 봤다.

 

 

명절만 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인지, 평소 잘 지키던 법규도 ‘한 번 쯤이야’ 하면서 소홀히 여기게 된다. 안타까운 명절 교통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명절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 좌석 안전벨트만 잘 착용해도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를 여전히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고, 경찰은 다양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만약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통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도로 위에서 꼭 지켜야하는 규칙들을 숙지해 두자.

 

 

‘윤창호법’으로 더 엄격해진 음주운전 적발 기준

명절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마신 반주 한 잔, 음복 술 한 잔이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은 “한 두 잔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마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 전날 과음하고 아침 일찍 운전하는 경우에는 ‘숙취 음주운전’에 덜미가 잡히기도 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기존 0.05%) 이상일 경우 무조건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반 횟수 1회를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만취 상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횟수에 따라 10~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 사고 시 300만 원, 대물사고 시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예고하고 단속하면 누가 걸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감안하면 처벌 강화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찰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쯤해서 드는 궁금증 하나! 단속을 미리 예고하면 단속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주로 여름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음주단속 예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결론은 단속 활동의 주요 목적이 적발보다는 예방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적발을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거나,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얌체 운전자를 잡기 위해 단속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요령을 피울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다’는 습관이 중요하다. 참고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잔을 기준으로 1~2잔 정도이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어떻게 단속할까?

또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이다. 명절에는 한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난 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시 3만 원(13세 미만 아동 안전띠 미착용 시 6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수년 간 안전벨트 착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 뒷좌석은 32.6%에 그쳤다.

 

그렇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어떻게 적발하는 것일까. 실제로 “경찰이 보일 때만 메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다. 평소에는 메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보일 때만 안전띠를 메면 정말 적발을 피할 수 있을까? 경찰 측에 직접 문의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의 눈을 피해 ‘안전띠를 메는 척’만 하는 경우에는 100%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자외선 차단 등을 위해 짙게 틴팅을 한 차량의 경우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 더욱 어렵다는 것. 단속용 CCTV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지만 위반하는 모든 운전자를 적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안전띠 미착용을 적발하는 의외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불법주정차 등 도로 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속과 검문을 통한 경우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검문을 받는 사람들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가 함께 걸린다는 것. 최근에는 암행순찰차에 의한 적발도 늘고 있다. 암행순찰차란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이지만 사실 공무를 수행 중인 순찰차를 말한다. 이 차량들은 도로 위를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위반 차량을 감시하기 때문에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 운전 중 쉽게 위반하는 교통법규들

이밖에도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히 위반하는 교통법규가 바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휴대전화 사용, 갓길주차 등이다.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단,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 이용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은 15점이 부관된다. 단, 자동차가 정지한 경우나 긴급자동차 운전 시, 각종 신고를 위한 통화는 제외다. 졸리거나 피곤할 때도 반드시 ‘졸음쉼터’를 이용할 것. 갓길에 무단으로 주정차 할 경우 6~7만 원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9월 9일부터 100일 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어진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인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포함된다.

 

 

경찰, CCTV 없어도 걸리는 시민 제보

요즘은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시민 제보다. ‘나도 모르게 날아오는 고지서’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경찰의 눈길이 일일이 닿지 않는 곳에는 시민들이 직접 적발하고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 잡음으로써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1. 국민신문고 ‘교통위반 공익신고’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운전 중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활용하기 좋다. 우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런 다음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 신청’으로 들어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그 전에 동영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사고 위치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하다. 신고 신청서에는 위반 내용과 일시, 차량 번호 등을 입력하고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하면, 이후 처리 과정을 문자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운전 중 운전자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동승자 또는 날짜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주·정차 위반이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많이 활용하는 앱이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앱으로, ‘신고’ 버튼을 터치한 뒤 신고 유형과 첨부 파일을 추가해 입력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가 보이게 찍되, 위반 상황을 5분 간격으로 2번 이상 촬영해 업로드 하면 더 원활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