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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처 몰랐던 교통 법규

아무리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다고 해도 모든 교통 법규를 꿰뚫고 있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운전 습관이 교통법규에 어긋나 범칙금을 물기도 하는데요. 알고 있었다면 모를까, 모르는데 걸렸다면 참으로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교통 법규와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완견·애완묘를 차에 태우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들은 간혹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앉힌 채 운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발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케이지나 동물용 카시트를 꼭 이용해야겠죠?


웅덩이의 물이 행인에게 튀겼을 때


곧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요. 길가에 물이 고여 있어 혹여 흙탕물이 옷에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죠. 그러나 빨리 달리던 차량이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 한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원이고, 오토바이와 자전거에도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 지나가던 길에 물이 튀겼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을 때


간혹 밤중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 맞은편 차량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간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야간 전조등 등화 조작이 필수죠.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을 때는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1항).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잊지 말아야겠죠?



도로 위에서 싸움이 났을 때


고속도로나 차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곤 하는데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싸움이 붙으면 뒤에 오는 운전자들의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때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5호).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뒤에 오는 차량을 생각해줘야 하겠죠?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했을 때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했을 때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됩니다. 게다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4항).


5분 이상 공회전했을 때


자동차에 시동만 걸어두고 운행하지 않는 상태로 엔진을 걸어놓는 상태를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장시간 공회전은 배기가스 배출로 인해 대기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죠. 1차는 경고, 2차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아이가 유아 전용 카시트에 앉지 않았을 때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어른들 체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벨트가 아이들은 앉은키와 높이가 맞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목이나 복부 쪽에 타격이 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영유아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운전하면서 겪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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