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절세 상품이란? 세테크 팁! 제대로 알기

요즘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다. 짠테크란 짠돌이와 재테크가 합쳐진 단어로, 일상 속에서 절약하며 돈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재테크가 있다. 바로 ‘세테크’다. 세테크는 세금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뜻한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테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세테크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란 재테크에서 재물 재(財) 대신 세금 세(稅)를 붙인 말이다.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분별해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세금 포탈인 탈세와 구분된다. 이 용어는 과거 90년대 후반, 이자소득세가 인상되면서 사용빈도가 높아졌다. 이자소득세란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테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절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주식형 펀드,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이 있다. 이밖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 등을 활용해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세테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공부가 필요하다.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세테크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8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세법 개정안

세테크의 달인이 되기 위해 세법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세법 개정안 중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개정안들을 모아 소개한다. 첫째, 소득세의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0% 세율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42%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직장인에게 희소식이 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조정 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오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며, 중도인출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ISA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ISA란?


똑똑한 절세 상품의 이름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에 담은 계좌를 뜻한다. ISA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해지 시 내야 하는 세금이 가입유형에 따라 200만원 ~ 400만원까지 면제된다는 뜻이다.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시행 중이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1만5,000파운드(약 3,000만 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 엔(약 1,000만원) 내에서 ISA를 가입할 수 있다.(2014년 기준) 하지만 2016년 국내 처음 출시된 ISA는 기대보다 낮은 비과세 혜택과 중도인출 제한 등으로 인해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Update


절세의 대표 상품으로 떠오르다

2018년부터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배 가까이 높아진다.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가입자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 가입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서민형은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에 대한혜택이 더 많아졌다. 그간 농어민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일반형 가입자와 동일하였으나, 2018년부터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비과세한도가 기존 대비 두 배 상향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서민형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으로, 일반형 가입자(5년)에 비해 2년이나 짧아 부담이 적다. 기존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했다.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단, 중도인출 분만큼 연간 납입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Choice


펀드의 대안으로 사용하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5개의 위험도(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운용지시를 통해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내에서 투자자 자신이 편입 상품과 비중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100% 모두 예·적금 형태의 상품으로 채울 수 있고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또 ISA는 투자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이익은 더하고 손실은 차감)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0원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 다만 ISA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주부,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없다.














DB금융투자 ISA


우수한 성과로 운용중인 일임형 ISA

DB금융투자는 일임형 ISA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베테랑 모델포트폴리오’와 ‘영스타 모델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베테랑은 전통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안정적인 투자처와 함께 저평가된 자산 위주의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영스타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포트폴리오다.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성장성 높은 투자를 하길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전문 PB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세부적 모델 포트폴리오를 설정한다.

DB금융투자에서 판매중인 “베테랑 초고위험”상품은 17년 수익률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운용성과가 우수하다. 가입 관련 내용은 1588-4200 또는 www.db-fi.com 로 문의하면 된다.